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2억원 이상의 채무 부담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도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채무액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시 해당 채무 사용액에 대하여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는 경우 일정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이 명확한 경우 증여세 과세 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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