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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4.01.29

추정상속재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추정상속재산 관련해서

상속개시일 1년 이내 피상속인 채무부담 금액이 2억이상인 경우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

해당 채무부담금액을 상속인이 채무를 지게되면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게될 채무이면 채무공제로 공제받으면

상속재산가액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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