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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29

추정상속재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추정상속재산 관련해서

상속개시일 1년 이내 피상속인 채무부담 금액이 2억이상인 경우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

해당 채무부담금액을 상속인이 채무를 지게되면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게될 채무이면 채무공제로 공제받으면

상속재산가액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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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2억원 이상의 채무 부담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도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채무액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시 해당 채무 사용액에 대하여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는 경우 일정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이 명확한 경우 증여세 과세 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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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로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할 경우 해당 채무는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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