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산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사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예금, 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보험금 등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회사 등의 채무액을 차감한 순금융
재산가액에 대하여 20%(공제한도 2억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은 금융재산이 아님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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