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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02

상속세 계산시 금융재산상속공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계산시 금융재산 상속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만약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상속재산가액에 현금이 있는 경우에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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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산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사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예금, 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보험금 등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회사 등의 채무액을 차감한 순금융

    재산가액에 대하여 20%(공제한도 2억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은 금융재산이 아님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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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들이 취급하는~ 이라는 단서를 붙여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및 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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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현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금융저축을 장려하고 금융재산을 양성화하여 과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함

    두번째. 실제 시가에 비하여 60~80%로 평가되는 부동산에 비하여 금융자산은 100%로 평가하기에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함

    아쉽게도 현금은 혜택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상증, 심사-상속-2017-0016 , 2017.11.27

    현금 및 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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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등에 예치되어 있지 않은 현금은 금융재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주식, 채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이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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