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시 금융재산상속공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계산시 금융재산 상속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만약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상속재산가액에 현금이 있는 경우에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산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사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예금, 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보험금 등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회사 등의 채무액을 차감한 순금융
재산가액에 대하여 20%(공제한도 2억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은 금융재산이 아님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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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들이 취급하는~ 이라는 단서를 붙여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및 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현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금융저축을 장려하고 금융재산을 양성화하여 과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함
두번째. 실제 시가에 비하여 60~80%로 평가되는 부동산에 비하여 금융자산은 100%로 평가하기에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함
아쉽게도 현금은 혜택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상증, 심사-상속-2017-0016 , 2017.11.27
현금 및 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등에 예치되어 있지 않은 현금은 금융재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주식, 채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이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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