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매출원가, 즉 상품매입금액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제가 결제한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2.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있는 과세가격으로 해야하나요?
3. 서울외국환중개에 고시되어있는 환율로 계산해서 책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외화로 구입하는 경우 외화금액을 서울외국환중개에 고시된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가액에 취득시 부담한 관련 부대비용(예, 관세 등)을 가산한 금액이 원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