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직한라마카크183
정직한라마카크183

해외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했을 때 원가는 어떻게 되나요?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매출원가, 즉 상품매입금액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제가 결제한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2.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있는 과세가격으로 해야하나요?

3. 서울외국환중개에 고시되어있는 환율로 계산해서 책정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