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했을 때 원가는 어떻게 되나요?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매출원가, 즉 상품매입금액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제가 결제한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2.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있는 과세가격으로 해야하나요?
3. 서울외국환중개에 고시되어있는 환율로 계산해서 책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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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외화로 구입하는 경우 외화금액을 서울외국환중개에 고시된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가액에 취득시 부담한 관련 부대비용(예, 관세 등)을 가산한 금액이 원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