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수리시 연차소진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정차해 있던 중 상대방 차량이 차량 후면을 긁고 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자신의 차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 사실 인정을 하지 않아 보험사 -> 경찰 사고접수가 이루어져 교통사고 사실 인정까지 진행되어 사고 과실비율 산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과 수리 과정에서 소진되는 저의 연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가해 차량이 사고 후 사고 사실 미인지로 지속적 운행을 한것이 상대방 측에 불리한 상황인지도 여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서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지만, 차량수리의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소진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용차량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렌트미사용시 교통비)
영업용차량의 경우 수리비와 휴차료가 지급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사고만 있는 것이라면 연차 소진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며 주차장이 아닌 곳에 정차를 했다면 약간의 과실이 있을 듯 합니다.
상대방의 사고 사실 미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 대물 배상에서는 연차 소진하고 사고 처리를 위해 허비한 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 피해를 입증하면 소송에서는 손해 배상이 될 수도 있으나 실익이 없습니다.
대인 접수가 되어야지만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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