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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너구리한마리몰고가세요
기운찬너구리한마리몰고가세요23.03.16

자동차 사고 수리시 연차소진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정차해 있던 중 상대방 차량이 차량 후면을 긁고 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자신의 차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 사실 인정을 하지 않아 보험사 -> 경찰 사고접수가 이루어져 교통사고 사실 인정까지 진행되어 사고 과실비율 산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과 수리 과정에서 소진되는 저의 연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가해 차량이 사고 후 사고 사실 미인지로 지속적 운행을 한것이 상대방 측에 불리한 상황인지도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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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서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지만, 차량수리의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소진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용차량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렌트미사용시 교통비)

    영업용차량의 경우 수리비와 휴차료가 지급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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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사고만 있는 것이라면 연차 소진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며 주차장이 아닌 곳에 정차를 했다면 약간의 과실이 있을 듯 합니다.

    상대방의 사고 사실 미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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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 대물 배상에서는 연차 소진하고 사고 처리를 위해 허비한 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 피해를 입증하면 소송에서는 손해 배상이 될 수도 있으나 실익이 없습니다.

    대인 접수가 되어야지만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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