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정차해 있던 중 상대방 차량이 차량 후면을 긁고 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자신의 차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 사실 인정을 하지 않아 보험사 -> 경찰 사고접수가 이루어져 교통사고 사실 인정까지 진행되어 사고 과실비율 산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과 수리 과정에서 소진되는 저의 연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가해 차량이 사고 후 사고 사실 미인지로 지속적 운행을 한것이 상대방 측에 불리한 상황인지도 여쭤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