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혼인신고 하고 부모님께 2억 5천 차용증 쓰고 빌려서
매달 200씩 원금 이자 갚고있습니다.
오늘 신혼부부 증여공제 1.5억이 통과되어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차용증 쓴 금액을 체무면제 이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법 시행 후 제가 빌린 2억 5천에서 추가로 1억을 증여로 돌릴 수 있나요??
혼인신고 한지 2년 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 오늘 기준으로 확정된 내용 아닙니다. 기재위 통과에 불과합니다.
다만 확정될 확률은 높은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입법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 질문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채무 면제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240101이후 면제받으면 혼인으로 인한 증여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