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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망둥어80
반가운망둥어80
23.08.22

해당 방법이 가족간 차용 시 증여세 회피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도에 결혼예정인 자녀에게 약1억원정도의 증여를 하려고하는데, 24년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결혼자금증여공제가 1억5천까지 적용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녀가 올해 11월쯤 해당 자금이 필요하여 차용을 진행한 후 1월1일부로 증여신고를하여 증여하려합니다.


11월1일을 기준으로 차용증2부로 자녀와 계약하고, 해당일을 근거로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뒤 이자없이 매달 25일 원금의 일부금액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실제 입금내역을 구성하려고합니다.


1.차용증2부

2.확정일자

3.원금상환내역

세가지 서류만준비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1월1일이후 모든 원금을 상환받고 다시 증여로 줘야할지 아니면 차용금을 일제히 증여하겠다는 증빙이따로 필요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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