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반가운망둥어80
반가운망둥어8023.08.22

해당 방법이 가족간 차용 시 증여세 회피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도에 결혼예정인 자녀에게 약1억원정도의 증여를 하려고하는데, 24년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결혼자금증여공제가 1억5천까지 적용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녀가 올해 11월쯤 해당 자금이 필요하여 차용을 진행한 후 1월1일부로 증여신고를하여 증여하려합니다.


11월1일을 기준으로 차용증2부로 자녀와 계약하고, 해당일을 근거로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뒤 이자없이 매달 25일 원금의 일부금액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실제 입금내역을 구성하려고합니다.


1.차용증2부

2.확정일자

3.원금상환내역

세가지 서류만준비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1월1일이후 모든 원금을 상환받고 다시 증여로 줘야할지 아니면 차용금을 일제히 증여하겠다는 증빙이따로 필요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하는 자녀에게 혼인 권장 및 출산 장려 목적으로 남녀 각각에게 각자의 부모가 1.5억원식

    혼인자금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현재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혼인하는 자녀에게 증여해는 재산에 대하여는 2024.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현재 시점에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모와 자녀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자금이 현재 필요한 경우 먼저 자녀에게 대여하고 2024.01.01. 이후 자녀에게

    대여한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증여 한도가 1억 5천만 원으로 바뀌는 시점은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분부터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증여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공제액인 5천만 원까지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전의 차용에 대해서는 대여 약정서를 쓰시고, 이 부분에 대한 소명으로 자금 대여를 통한 이자 지급내역 구비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혼자금 관련 증여세는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 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간 금전거래는 증여세 과세문제를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차용증 작성과 가족간 금전거래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tangch/22316605833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직 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다면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으로 인해서 증여받을 경우 1억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채무의 면제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채무의 면제도 증여로 보지만, 혼인으로 인한 증여도 이에 해당하는 지는 법이 개정되고 해석이 나와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기존 채무 면제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존 채무를 상환한 이후에 다시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