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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유난히빨간고슴도치
유난히빨간고슴도치

해외주식을 막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세금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주린이입니다.

시드는 600만원으로 미국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한지 1달정도 됐는데 초심자의 행운인지 10%수익을 내서 660만원이 되었습니다.

미리 알고 투자하면 좋을것같아 알아보고자 하는데

  1. 주식 거래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율이 얼마인가?
  2. 초단타로 0.5%의 수익을 꾸준히 실현한다면 이때 올 수 있는 세금문제가 있는가?
  3. 여기서는.. 항상 이런 질문을하면 "예 세금 있습니다." 이런식으로만 답을 해 주시던데.. 모든 답변에 예시를 들어서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ㅠㅠ.. 가령 100만원 주식을 사서 100만5천원에 팔았다. 이때 세금은 얼마얼마이고 증권사 수수료 얼마얼마를 생각하면 실 이익은 얼마얼마이다. 이런식으로요. 제가 잘 몰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후 소득에 세율 22%(지방세 2%포함)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해외주식의 양도로 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500만원-250만원) * 22% = 5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 1년간 손익을 통산해서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단타여부에 관계없이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1년동안 한번에 500만원 이익이 난 경우와 100만원씩 5번 이익이 난 경우 계산이 동일합니다.

      [참고]

      • 주가가 올라 평가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팔지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실제 주식을 팔아서(양도) 이익이 실현되어야 과세대상입니다.

      • 1년간 손익을 합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이익이 나고 어떤 주식은 손실이 난 경우 합산한 소득세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이 경우도 이익난 경우와 동일하게 손실난 주식을 매도해야 통산이 됩니다)

        ex) 엔비디아에서 1,000만원 이익이 나고 테슬라에서 300만원 손실이 난 경우 1,000-300=70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300만원 손실을 이용하려면 테슬라도 손실인 상태로 팔아야 함)

    1.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 참고하십시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로 산정되며, 양도소득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연 250만원 초과하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0만원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3.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차익이 660만원이라면 66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