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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블링하는 낙타
덤블링하는 낙타22.12.07

해외주식 거래시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해외주식을 시작해보려는 주린이입니다. 해외 주식을 통해 수익을 냈을때 세금을 우리나라에만 내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와 우리나라 모두 세금을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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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자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됨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시 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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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매매를 하시게 되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 손익 계산을 할 때는 거래 수수료를 차감한 순수익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양도 손익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매수시 환율과 매도시 환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양소소득세는 양도금액과 양수금액의 차이인 양도 손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확정 신고를 해야하며, 양도수익이 25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세는 인터넷으로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해외주식용 증권사 HTS에서 양도세 매매내역을 엑셀로 다운 받아서 홈택스에서 제시하는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형식을 맞춥니다

    2. 그리고 형식을 맞춘 홈택스 엑셀 파일을 다시 홈액스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공제액 250만원은 직접 입력해주세요

    3. 신고가 끝나면 증권사로부터 증명서류(매매내역)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부속서류로 첨부해주세요

    4. 홈택스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통해서 양도세를 확인하시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5. 그리고 지방세 2%는 위택스에 들어가셔서 신고 및 납부해주시면 모든 양도세 납부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월까지 무조건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시기를 놓치시게 되면 과태료를 내셔야 하니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천천히 신고해주시길 바랄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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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거주자일 경우 우리나라에만 내며, 양도차익 - 양도차손을 해서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초과 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세금은 다른 여타 근로, 사업 등의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이것만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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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배당금 등을

    수령한다면 해당 국가에 배당소득세 등을 납부하여 내 계좌로 들어오고

    만약 그 국가의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적다면 우리나라에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하였다면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그 이후의 수익은

    연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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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나라만 냅니다. 1년동안 250만원 이상 수익낸거에 대해 그다음해 5월에 세금 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하면 가산세 20~40% 추가로 내야되고, 신고 이후 납부 안할경우 미납일수에 0.03%가 추가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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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거래 시 거래세는 매매 시, 증권사에서 자동 징수되며 양도소득세는 직접 홈텍스에서 셀프 신고 가능하며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2%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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