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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둥이 아빠
막둥이 아빠23.03.18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어디에 신고하면될까요?

직장인은 회사세무소에서 알아서 진행해주는데

사업자는 직접세무소에 가야하나요 요즘은 인터넷도

가능하던데 처음에는 직접가야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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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이 따로 사업자를 내셔서 소득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에 '신고납부'를 선택하신 후에 '종합소득세 선택', '일반신고서-정기신고'선택 후에 해당 내용들을 입력하셔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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