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회사세무소에서 알아서 진행해주는데
사업자는 직접세무소에 가야하나요 요즘은 인터넷도
가능하던데 처음에는 직접가야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이 따로 사업자를 내셔서 소득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에 '신고납부'를 선택하신 후에 '종합소득세 선택', '일반신고서-정기신고'선택 후에 해당 내용들을 입력하셔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