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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하운드169
호화로운하운드16922.10.13

계좌압류시 매달 185만원 출금?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중 변제금이 미납되어 폐지가 되었습니다.

곧 모든 금융거래가 압류될 것 같은데요..


Q. 급여통장의 185만원 까지는 출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 계좌번호에 대해 한번 최저생계비 출금으로

신청을 해놓으면 매달마다 185만원까지 출금이 가능한가요?


아님, 같은 계좌여도 매달마다 신청서를 작성해야 출금이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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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최저생계비인 185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금지결정을 받았다면, 매월 185만원까지는 출금이 가능합니다.

    한번 결정을 받으면 매달 신청서를 받을 필요없이 지속하여 출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며,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출금을 하실 수 있겠으며

    출금절차 등에 관해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채권범위변경 신청서는 아래의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허가결정문이 나오면 이를 지참해서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185만원 이하의 생활비를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매달 185만원의 범위에서 출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