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변제금이 미납되어 폐지가 되었습니다.
곧 모든 금융거래가 압류될 것 같은데요..
Q. 급여통장의 185만원 까지는 출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 계좌번호에 대해 한번 최저생계비 출금으로
신청을 해놓으면 매달마다 185만원까지 출금이 가능한가요?
아님, 같은 계좌여도 매달마다 신청서를 작성해야 출금이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최저생계비인 185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금지결정을 받았다면, 매월 185만원까지는 출금이 가능합니다.
한번 결정을 받으면 매달 신청서를 받을 필요없이 지속하여 출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며,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출금을 하실 수 있겠으며
출금절차 등에 관해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채권범위변경 신청서는 아래의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허가결정문이 나오면 이를 지참해서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185만원 이하의 생활비를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매달 185만원의 범위에서 출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