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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도소매에 쓰이는 상품을 해외상품으로 구할때가 있는데 한국업체가 운영하는 구매대행사이트에서 경매나 일반구매로 구입하고, 모든 비용을 통으로 카드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늘 부가세 10%가 붙더라고요. 카드 영수증에도 붙고, 홈택스 들어오면 카드내역에서도 부가세 붙어있고 선택불공제로 또 있는데, 그래도 이거 불공제로 놔두는 게 맞는 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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