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회사를 5인 미만으로 보는게 맞나요?
현재 저는 온라인팀 직원이며 회사 특성 상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해
회사 내부에 온라인팀 / 오프라인팀이 나눠져서 근무를 하는 상태입니다.
대표를 포함해 총 7명의 직원이 있는데 (온라인팀 4명(대표와이프포함) / 오프라인팀3명(대표포함)
사업자를 2개로 쪼개놔서 회사에선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ㅠㅠ
1. 쪼개져있긴 하지만 같은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단톡방도 다 같이 있는데 5인 미만이라고 볼 수 있나요?
2. 오프라인팀이나 대표 와이프의 경우 주말에도 출근을 하기 때문에 평일에 가끔 휴무일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회사가 5인 미만으로 운영되곤 하는데 이런걸 가지고 5인 미만으로 볼 수가 있나요?
3. 만약 오프라인 직원들이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이라면 같은 곳에서 일을 해도 5인 미만인가요?
4. 혹시라도 대표의 와이프를 가족이라고 실 근로자로 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현재 온라인 팀장이며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메신저로 소통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산하면 대표만 제외하고 총 6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라 생각하는데
회사와 말이 잘 통하지않아 질문 드립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해당 인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수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서 인사 노무 관리가 동일하다면 하나의 사업체로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런 경우에도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자들이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4.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므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와 대표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제외하고도 5명이니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사업자만 나눠진 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와 대표자 배우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실제 각 사업의 독립성이 없어 인사/회계관리를 하나의 사업에서 처리하는 경우라면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그렇지 않고 인사나 회계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각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자가 있더라도 회사에 채용되어 근로자로 일하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