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4일, 매일6시간근무시 , 매주 주휴수당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에 월화수목 4일 알바를 합니다. 매일 6시간 최저임금으로 일을 합니다. 주휴수당도 정해진 금액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되는건가요?
매주 주휴수당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의 별도 조건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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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4일동안 6시간씩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24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질문자께서는 주당 4.8시간 정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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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 및 그 다음주 출근을 전제로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올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40,08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