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4일동안 6시간씩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24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질문자께서는 주당 4.8시간 정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