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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3.08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하루 일하는 시간이 보통 정해져 있지않고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 4-6시간 정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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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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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에따라서 증가되는 근로시간은 연장 또는 초과근로로

    소정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 입사시 정한 근로시간 또는 근로계약상 정한 근로시간이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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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하루 일하는 시간이 보통 정해져 있지않고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 4-6시간 정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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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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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주15시간을 넘는 주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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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부르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면 사용자와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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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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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1주 개근하였을 경우 근로가 없는 1일의 주휴일의 경우에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합니다. 소장근로시간이 하루 약 4~6시간인 경우 평균 5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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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만약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5일이면 20시간이므로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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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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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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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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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알바등 일용직이든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1주 15시간 근무하면서 근로하기로 약정된 소정근로 일수에 개근을 하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몇일간을 4~6시간씩 근로하는지 알수 없지만 일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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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일하는 시간 기준이 아닌

    사업주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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