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하루 일하는 시간이 보통 정해져 있지않고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 4-6시간 정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에따라서 증가되는 근로시간은 연장 또는 초과근로로
소정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 입사시 정한 근로시간 또는 근로계약상 정한 근로시간이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하루 일하는 시간이 보통 정해져 있지않고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 4-6시간 정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주15시간을 넘는 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부르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면 사용자와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1주 개근하였을 경우 근로가 없는 1일의 주휴일의 경우에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합니다. 소장근로시간이 하루 약 4~6시간인 경우 평균 5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만약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5일이면 20시간이므로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알바등 일용직이든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1주 15시간 근무하면서 근로하기로 약정된 소정근로 일수에 개근을 하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몇일간을 4~6시간씩 근로하는지 알수 없지만 일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일하는 시간 기준이 아닌
사업주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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