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외국사람입니다. 한국에 산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 국적취득 을 하지 못했습니다.(1)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은 했는데...와이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같이 해야 됩니까? 아시는 고수님들!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법률적인 부부라고 하시면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되니 참고하시면 되며
이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하 게시판 내의 경제가 아니라 세금.세무 쪽으로 질의를 주셔야 하는 내용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