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를 3년째 다니고 있는데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최근 퇴직투자인가 뭔가해서 위험설 제일 낮은걸로 들어가시 있습니다.
재직하면서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생계곤란 및 집구매 이런게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퇴직하면 사유없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에는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만약, 재직중에 중간정산을 받는다면 주택구매로 인해 재직중인 상태에서도 퇴직금 중간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