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법정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회사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짓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