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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양88
용감한양8824.02.01

퇴직금 수령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3개월전에 회사에서 갑자기 회사가어려워서

지금퇴사하면 퇴직금을주고 그냥다닐거면 추후 퇴사할때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때는 그냥 다니겠 다고 하고 계속다니고 있는데 정말로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근로기간은 3년 정도되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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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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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하시는 경우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 체불이 일어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일정부분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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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셨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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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 마음대로 안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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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확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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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다니다가 퇴사하셔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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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사정이 어려워도 질문자님의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일부

    (7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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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퇴직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근로자에게 곧바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확인해서 준비하는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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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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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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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발생되는 근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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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법정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회사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짓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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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 남은 자산이 없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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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회사가 도산에 이르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3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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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약정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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