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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19.01.11

비트코인으로 불법적인 거래가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전부 기록에 남게되고 현금화하려면 거래소를 통하거나 장외로해야하는데 장외로해도 장외구매한사람 역시 거래소를 통해야하니 잡힐거같은데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불법적인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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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거 비트코인이 어둠의 경로를 통하여 거래된것때문에

    불법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는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디로 흐르는지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을 원화 또는 달러등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실제로 바꿀수 있는 방법은 거래소등을 이용하는것입니다.

    이런 거래소등을 모니터링 하면 불법거래된 코인이 어디 나라의 어떤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었다는것을

    쉽게 알수있죠

    다만 이번에 뉴스등을 보고 알수있겠지만, 한국의 사법기관이 타국의 사법기관과 공조하여

    범인 잡는건 쉬운것이 아니기때문에 불법거래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생길수도 있겠네요

    정리하자면, 진짜 악독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파고들어간다면 범인을 잡을수 있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만,

    현실은 나라별 사정이 있기에 그렇지 못하다~~~가 맞는것 같습니다


  • 비트코인은 공개성과 익명성을 가집니다.

    공개성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지갑이 필요합니다. 지갑에는 고유식별번호가 존재하며 비트코인의 주소가

    해당 지갑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거래시에는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므로 거래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익명성으로 인해서 거래가 되는 주체가 누구인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즉 지갑의 주인은 누군지 알 수없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환전할시에는 거래소에서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됩니다. 이로 인해서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소는 중국이나 해외에 위치해 어서 일반적인 사건으로써는 협조를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데 추적이 어렵습니다.


  • SHA-256을 통항 단방향 암호화 때문에

    계좌의 주인은 자신의 계좌에 접속하여 잔액과 입출금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계좌에 얼마가 있고 어떤 거래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뿐 그 계좌의 주인이 누군지 역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거래소로 이동시켜 개인이 현금으로 출금했을 경우에만 역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코인 상태로 여러 군데로 돌리는 경우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지니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을 예로 들어보면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인증을 모두 하는사람, 모든걸 지시하는사람,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인증된 계정의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는사람 이렇게 나눠져있죠

    보이스피싱을 당하는사람은 피해자겠지만

    해당거래소에 모든 인증을 하고 계정을 빌려주는사람은 돈을주고 구할수가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입금 후 계정을 빌린 보이스피싱 단체에서 코인을 매수 후 코인출금을 해버리면 돈세탁이 되어버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