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장인입니다. 2년근무후 무기계약이나 정규직이 될 경우에 급여가 많이 차이날까요?
현재 1년9개월차 직장인입니다.
4대보험 등 다 적용되구요
현재 연봉은 2500정도됩니다.
작년에서 이번년도로 올라오면서 연봉이 100만원 정도 늘었어요
이번에 꼭 재계약을해서 무기계약이나 정규직도 노려보고 싶은데요 .ㅠㅠ
무기계약이랑 지금 제상태는 별반차이가없나요!?
연봉이얼마정도 보통인상이될지..? 그리고
회사에서 재계약이 어려워 계약종료로 퇴직하게된다면 퇴직금이 얼마정도될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봉이 어느정도 인상될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를것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최근 3개월 급여액과, 상여 등 급여에 대한 정보가 더 있어야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 차이는 해당 카테고리와는 관련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산식으로 산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은 퇴직직전 3개월동안의 임금을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간단하게 월급 x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하여 대략적인 퇴직금 예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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