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채용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요
본사 급여 테이블 혜택은 못받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몇프로라도 인상을 하자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현장 끝날때까지 무기계약직으로 매년 연봉 인상하는게 나은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현장채용 정규직이 유리한지 무기계약직이 유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정년은 보장됩니다. 뭐가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급여 및 회사 복지혜택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으로 남을지 무기계약으로 변경할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정규직 > 무기계약직 전환은 안 됩니다.
계약직 신분이다가 2년이 넘어가서 기간의 정함이 없게 된 게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기직 > 정규직으로 가곤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고 각 사업장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규정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는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