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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무당벌레1
세련된무당벌레1
23.09.18

연봉협상결렬로 인해 계약 연장 거절로 계약직 근무 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구두상 정규직 입사로 알고 들어갔으나 실제 계약서 작성 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한, 원래 체결하려던 연봉보다 몇백 줄여서 들어갔고 이는 다음 년에 정규직 전환 시 연봉을 올려준다는 구두상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달이 계약 종료일이고 회사에서는 당연히 정규직 전환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인데 연봉에 관해서는 따로 들은 게 없습니다. 여기 회사 내부 분위기상 연봉이 처음 원했던만큼 인상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희망하는 연봉까지는 미치지 못하게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회사 전체 직원들이 몇달 전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연봉이 올라간 상황에 저는 계약직이라 따로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거의 당연시 되야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처음 구두상 협의했던 연봉까지 올려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처음 입사 시 희망했던 연봉을 가능하면 맞춰주겠다는 구두상 약속을 어길 시 정규직 전환 및 근무연장을 거부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2. 그러한 이유로 인해 근무연장을 거부하게되면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이유를 기재하려고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현재 계약종료일이 3주 남은 시점까지 아무 언급이 없는데 이대로 계약종료일까지 회사측에서 협의 없이 마음대로 계약서 작성해서 사인하라고 하거나 종료일이 지나면 이 또한 자동적인 계약종료로 봐도 되는 걸까요?

4. 협상시에는 핸드폰으로 녹음하려고 하는데 이때 오갔던 대화 중에서 처음 연봉과 상이한 재계약 연봉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새로운 계약이 어렵다는 언급이 담겨있으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의 이유로 보기 어려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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