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세련된무당벌레1
세련된무당벌레123.09.18

연봉협상결렬로 인해 계약 연장 거절로 계약직 근무 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구두상 정규직 입사로 알고 들어갔으나 실제 계약서 작성 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한, 원래 체결하려던 연봉보다 몇백 줄여서 들어갔고 이는 다음 년에 정규직 전환 시 연봉을 올려준다는 구두상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달이 계약 종료일이고 회사에서는 당연히 정규직 전환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인데 연봉에 관해서는 따로 들은 게 없습니다. 여기 회사 내부 분위기상 연봉이 처음 원했던만큼 인상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희망하는 연봉까지는 미치지 못하게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회사 전체 직원들이 몇달 전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연봉이 올라간 상황에 저는 계약직이라 따로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거의 당연시 되야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처음 구두상 협의했던 연봉까지 올려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처음 입사 시 희망했던 연봉을 가능하면 맞춰주겠다는 구두상 약속을 어길 시 정규직 전환 및 근무연장을 거부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2. 그러한 이유로 인해 근무연장을 거부하게되면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이유를 기재하려고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현재 계약종료일이 3주 남은 시점까지 아무 언급이 없는데 이대로 계약종료일까지 회사측에서 협의 없이 마음대로 계약서 작성해서 사인하라고 하거나 종료일이 지나면 이 또한 자동적인 계약종료로 봐도 되는 걸까요?

4. 협상시에는 핸드폰으로 녹음하려고 하는데 이때 오갔던 대화 중에서 처음 연봉과 상이한 재계약 연봉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새로운 계약이 어렵다는 언급이 담겨있으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의 이유로 보기 어려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는 그 이유에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이나 근로계약기간 연장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2.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상실신고사유로 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고용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4.연봉에 대한 의견차이로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취지의 녹취는 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처음 입사 시 희망했던 연봉을 가능하면 맞춰주겠다는 구두상 약속을 어길 시 정규직 전환 및 근무연장을 거부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이유로 인해 근무연장을 거부하게되면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이유를 기재하려고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현재 계약종료일이 3주 남은 시점까지 아무 언급이 없는데 이대로 계약종료일까지 회사측에서 협의 없이 마음대로 계약서 작성해서 사인하라고 하거나 종료일이 지나면 이 또한 자동적인 계약종료로 봐도 되는 걸까요?

    > 회사가 제시한 계약 조건이 마음이 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일 시점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협상시에는 핸드폰으로 녹음하려고 하는데 이때 오갔던 대화 중에서 처음 연봉과 상이한 재계약 연봉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새로운 계약이 어렵다는 언급이 담겨있으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의 이유로 보기 어려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겠지만, 나중을 위해서 녹음은 해두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도 근무연장 및 정규직 전환은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2.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종료일이 지나고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에서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묵시적 계약이 성립됩니다.

    4. 연봉 협의시 나온 대화내용 입니다. 해당 녹음만으로 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2. 무슨 말씀이신지... 비자발적 퇴사로 하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는 겁니다.

    3. 아뇨

    4. 이유가 어찌됐든 본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근무연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거나 해고하여야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