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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연봉협상 관련하여 질문 있어요

제가 직장에 다닌지 1년이 지났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론 정규직도 1년마다 재계약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안하더라구요 또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최저시급으로 받고 최저시급이 오를때마다 그 오른돈으로 월급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연봉협상을 따로 할필요가없나요..? 최저시급보다 연봉을 높이고싶은데 협상 자체가 안될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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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2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연봉협상시기를 정할 수 있으며 매년 연봉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매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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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최저임금 뿐이고 그외에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을 인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는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사용자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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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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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책정방식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년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매년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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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봉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해야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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