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관련하여 질문 있어요
안하더라구요 또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최저시급으로 받고 최저시급이 오를때마다 그 오른돈으로 월급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연봉협상을 따로 할필요가없나요..? 최저시급보다 연봉을 높이고싶은데 협상 자체가 안될려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연봉협상시기를 정할 수 있으며 매년 연봉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매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최저임금 뿐이고 그외에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을 인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는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사용자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책정방식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년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매년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봉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해야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