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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13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이 궁금합니다.

은행이 도산하거나 파산할 경우 고객이 맡긴 돈을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포함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제1금융권을 거래하고 있는데

기타 어떤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를 받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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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은행 - 예금, 적금, 원금보전형 신탁, 개인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등

    • 증권사 - 예탁금, 원금보전형 신탁

    • 상호금융권 - 예금, 적금,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 수표등

    • 종금사 - 표지어음, 발행어음, CMA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은 모두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2금융권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농협중앙회,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입니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호공사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자체로 법을 만들어 기금을 모아놓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웬만하면 다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금리 높은 은행들의 파킹통장이나 적금 들때 확인은 해보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