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에 횡단보도에서 자동차가 옆을지나면서 저한테 물이 튀었는데요 이 경우에 제가 자동차상대로 세탁비를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관련 증거물 등을 준비하여 청구를 해야하는데 이러한 증거를 준비하는 과정 및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실제로 돌아오게 될 세탁 비용은 기대했던 것 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우리쌍둥이손녀딸행복해요입니다.
당연히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잡으시거나, 아니면 증거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한데 이런 증거가 있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어렵죠...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가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증거가 있어야하고 차량도 찾기쉽지도 않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월한테리어192입니다.
네 청구 할수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 49조 모든자동차또는 전차 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할것
피해를 당햇다면 청구할수 있지만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물이 튀지 않게 운전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세탁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비만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번거롭습니다
CCTV등 피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물을 튀게 한 자동차와 운전자를 알고 있다면, 세탁비를 요구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