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 벼락을 맞으면?
비 오는 날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 벼락을 맞아서 옷이 더러워졌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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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규정에 근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를 살펴보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나가는 자동차가 보행자에게 물튀김 피해를 입히면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과실 등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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