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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3.06

비 오는 날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 벼락을 맞으면?

비 오는 날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 벼락을 맞아서 옷이 더러워졌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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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규정에 근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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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를 살펴보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나가는 자동차가 보행자에게 물튀김 피해를 입히면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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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과실 등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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