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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타조198
행운의타조19822.04.06

환불받은 금액에 대해 사기죄 성립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모 편의점에서 치킨 한마리 짜리를 주문후 집에와서 보니 반마리 였고

전화를 하니 계속 큰소리 치길래 가서 다 뒤집어 까버린다고 하니

환불해주었습니다.

분명히 기존에 먹었던 한마리의 양이 아닌 반마리 였고 종이백 사이즈 부터 절반짜리 였습니다

CCTV가 있었고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환불을 받았습니다.


환불 받을때 그 알바와 다른 알바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궁시렁 거리더니 자기는 잘못한거 없다는 식으로 계속 지랄하더군요. 이때 자기도 모르게 종이백이 반마리 짜리인데 한마리 다 넣은거라고 계속 우기다가 환불했습니다.

지금은 편의점 본사에 불만 접수해놓았고

환불을 받으면 사기죄 성립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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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정도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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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았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망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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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바로 기망의 의사와 재산상 이익의 편취하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미 환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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