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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뜸부기240
멋진뜸부기240
20.07.09

편의점 사장님이 횡령죄 고소를 월급으로 합의하자는데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행사상품을 조금 챙겼었습니다.

2+1 행사 사품인데 손님이 2개만해도 괜찮다고 두개만 가져가고 남은 한개를 제가 먹었었는데,

젤리, 과자같은걸 이런식으로 종종 먹었습니다..근데 그걸 사장님이 cctv로 보시곤 횡령죄라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전산상 금액적으로 절대 마이너스가 되는건 없습니다. 그저 손님이 안가져간 프로모션 제품을 먹은거거든요.

아무튼 사장님이 그걸 보곤, 여태 몰래 물건을 훔친거나 다름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게다고, 고소하겠다며 고소당하기 싫으면 이번달 월급 받지 말고 나가라는데요..

고소를 당하게 되면 벌금같은걸 많이 물게 되나요.. ㅠㅠ 그리고 월급으로 합의금을 대신 할 수 있나요, 법에 대해 하나도 몰라서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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