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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영양38
옹골진영양3824.01.03

공증집행문을 받은후 강제집행을 전자소송하는법 알려주실수 있으세요?

현재는 2억2천에 대하여 공증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일주일후에 공증집행문을 발급받을수 있다고 알려주시던데 집행문을 받은후에 혼자서 강제집행까지 가능할까요?

모든돈이 여기에 묶여서 돈이 없어서요.

집행문은 받은후에 한개씩 한개씩 준비해서 직접 하고 싶어서요.

방법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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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셨다면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직접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종류는 여러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은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인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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