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 신청으로 민사소송이 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입금 내역 등이 없다면 금전 대여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증거를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