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질문드립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될까요?

갚기로한 일자가 지났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 지급명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갖고 있는 것은 차용증과 차용증을 메일로 보내고 동의한다는 내용의 메일 답변 캡쳐한거 두개만 있는게 입금내역 없이도 이 두가지로 지급명령 신청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 신청으로 민사소송이 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입금 내역 등이 없다면 금전 대여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증거를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돈을 차용해준 계좌이체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 작성한 차용증과 차용증 작성과 관련된 메일 캡쳐 파일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차용증 및 메일내용으로 차용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를 가지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은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입금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