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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1.04.28

지급명령 질문드립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될까요?

갚기로한 일자가 지났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 지급명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갖고 있는 것은 차용증과 차용증을 메일로 보내고 동의한다는 내용의 메일 답변 캡쳐한거 두개만 있는게 입금내역 없이도 이 두가지로 지급명령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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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 신청으로 민사소송이 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입금 내역 등이 없다면 금전 대여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증거를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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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돈을 차용해준 계좌이체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 작성한 차용증과 차용증 작성과 관련된 메일 캡쳐 파일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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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차용증 및 메일내용으로 차용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를 가지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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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은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입금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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