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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행문까지 받았는데요,강제집행하려면 이제 어떻해야하죠?

소액이라 나홀로 소송해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까지 부여 받았는데요, 강제집행을 위해선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소액이라 계좌압류를 하고 싶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을 해야되고

      예금 등 채권의 경우는 압류,추심이나 압류,전부명령 신청을 해야됩니다.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보통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서

      명령을 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해당 은행에 추심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심이후에는 법원에 추심신고까지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