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라 나홀로 소송해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까지 부여 받았는데요, 강제집행을 위해선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소액이라 계좌압류를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을 해야되고
예금 등 채권의 경우는 압류,추심이나 압류,전부명령 신청을 해야됩니다.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보통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서
명령을 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해당 은행에 추심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심이후에는 법원에 추심신고까지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