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통해 이사 날짜를 조정 중이었고 몇 번 일정이 미뤄지다 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일정을 이틀 더 미루자고 해서 공인중개사에게 미루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대한 협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공인중개사는 어쩔 수 없다며 일정을 이틀 미루겠다고 했고 저는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미뤄진 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 임차인은 먼저 이사를 나가는 등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이틀을 미루는 것을 주장했으며 공인중개사도 이전 임차인의 말만 듣고 대안 제시 없이 어쩔 수 없다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제가 미루는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최선을 다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공인중개사에게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구두계약이 성립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