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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달팽이192
고귀한달팽이19223.09.13

공인중개사를 통한 협의를 구두계약으로 봐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사 날짜를 조정 중이었고 몇 번 일정이 미뤄지다 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일정을 이틀 더 미루자고 해서 공인중개사에게 미루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대한 협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공인중개사는 어쩔 수 없다며 일정을 이틀 미루겠다고 했고 저는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미뤄진 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 임차인은 먼저 이사를 나가는 등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이틀을 미루는 것을 주장했으며 공인중개사도 이전 임차인의 말만 듣고 대안 제시 없이 어쩔 수 없다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제가 미루는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최선을 다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공인중개사에게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구두계약이 성립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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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인중개사에게 미루는 것이 가능하나, 최대한 협상해달라고 말을 했다면 구두상으로 청약을 한 것이고, 이를 공인중개사 승낙하여 협상을 해왔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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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질문자님의 대리인이고, 대리인에게 미루는게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미루는게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협상해 미루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면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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