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업을 영위하는 신규 법인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결산중에 있는데

1월의 경우 홈택스 카드매출(여신금융협회 금액과 동일)이 단말기 카드매출금액과 동일했고

2월의 경우 홈택스 카드매출(여신금융협회 금액과 동일)보다 단말기 카드매출이 더 크며

3월의 경우 홈택스 카드매출(여신금융협회 금액과 동일)보다 단말기 카드매출이 더 작았습니다.

홈택스 카드매출(판매대행결제 제외)과 학원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말기 카드매출 금액이 2월과 3월에 각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결산시 매출을 잡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 사업자가 교육 용역을 제공한 경우 결제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매출

    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매출액 등에 대한 사후검증을 하는 경우 국세청 자체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과다 신고 또는 과소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와 승인시점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으며 사실상 어떤 방식이든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