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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마법사 아하라24.05.08

사회복지사 1급은 무조건 오프라인 4년제 사회복지과를 나와야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조건에 대한 답변에서 사이버 대학 4년제는 경력 1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던데 그럼 사회복지사 1급은 오프라인 사회복지과 대학교 4년제를 나와야 하는건가요? 그럼 방송통신대학교 4년제 사회복지학과도 안되는건가요? 과거에 2001년에 전문대 다닐 때 7살 위 당시 이미 애둘 키우는 같은 과 동기 누나가 세월이 좀 흘러서 17여년전에 사회복지학 대학원을 다니던데 만일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마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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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4년제대학 사회복지과를 나오면 일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진과 동시에 일곱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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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경우는 1년이상의 사회복지 분야 경력이 있어야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자격증 응시가 가능합니다.

    일반학사 4년제 과정을 거치면 별도의 경력없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으로 국가시험 사회복지사 1급 응시가 가능합니다. 대학원 과정도 별도의 경력없이 사회복지사 2급으로 국가시험 1급 응시가 가능함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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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해주신 사회복지사 1급은 4년제 사회복지과를 나와야 하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4년제 학위가 있다면 사회복지학과 전공이 아니러다도 필수 과목들 이수를 하면 시험 도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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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전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4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쳐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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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제 사회복지 전공 졸업하시면 경력 상관없이 1급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경력1년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대 대학 졸업, 사이버대학졸업,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2급을 취득한 사람은 사회복지 관련 1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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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응시자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문대(2년제)를 졸업할 경우이며 석사졸업은 2급이 없어도 바로 1급에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실습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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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날에는 사회복지학과 학사학위 이상은 1급 자격증이 시험없이 발급되었어요.

    지인이 언제 졸업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사회복지학과나 복수전공(18과목)이수하신 분은 1급 국가고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2급 있는분이 1년경력 쌓으면 1급 시험 자격 주어지구요.

    방송대 사회복지학과는 3학년부터 있어 편입으로 입학하셔야하고

    학기중 필수과목(18과목) 수강하고 2급 발급받기 가능해요.

    당연히 1급 시험자격도 주어지구요.

    도움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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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대 나오셔도 4년제라 1급 취득 가능합니다. 저도 사이버대 나와서 1급 취득하였습니다^^ 시험만 합격하시면 됩니다~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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