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는 지하차도에서 내리지않으면 벌금안내나요?
지하차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천장에 아주 큰 글씨로 자전거에서 내리시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벨을 울리며 비키라고 하며 지나가는 자전거가 있네요? 벌금안내나요? 신고방법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등 고속화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자전거는 물론 모터사이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량, 터널, 고가도로, 지하차도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고 주행방법을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