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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관박쥐228
거대한관박쥐22822.08.31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널때 사고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내려서 끌고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타고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도 과실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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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타고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도 과실이 있는지요?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는 해당 자전거인은 보행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산정되고,

    통상 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타고 가게 되면 차 대 보행자의 사고가 아니라 차 대 차의 사고로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으나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자동차가 과실이 높은 가해자로 처리가 되게 되고 자전거에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담보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끌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로가 있는 경우 통행로로 타고 건너셔도 됩니다.

    자전거 통행로가 아닌 일반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날 경우 10-20%정도 자전거 과실이 산정되나 자전거 주행 방향 및 횡단보도 위치에 따라 60%이상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