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타고 가면 안되는 건가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에는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가요?
오토바이처럼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지 위법이 아닌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며 인도주행은 금지됩니다.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역시 사람의 통행을 위한 것이므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무네 횡단보도 통행시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