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세액표(국세청) 가족수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에서 간이세액표를 계산하려고 등본을 보고 있는데 가족수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예)가족은 5명 어른 3명 아이2명
직장인은2명,1명은 직업 없음
아이는 초등생
그리고 같은 등본으로 다른 직장인을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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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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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매월분 급여에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본인 포함하며, 배우자는 연령 관계없이 공제 적용 가능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포함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다른 소득자와 중복해서 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가족 수 산정 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의 수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에 해당하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