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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7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된 교통비 문의드립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비상근 임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통상적인 교통비 수준의 금액이 아니라서 원천신고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비상근 임원이라 근로소득으로 신고는 불가능해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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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근임원 등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통상적인 교통비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비상금임원이 지급받는 회의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조합이 조합내부 규정상 비상근임원에게 교통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 규정이 있어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이사회 회의 참석장소나 회의목적, 회의 기간등을 고려할 때 규정상 지급금액이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비과세 대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소득46011-21395, 2000.12.06.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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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소득46011-10195, 2001.03.08)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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