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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11.23

참가자 교통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어떤사업에서 그 행사 참가하시는분들의 교통비를 지급해드려야하는데

직원이 아니라서 교통비 영수증이 있어도 실비로 지급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당 15만원정도라면 15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내보내야할지 아니면 실비로 지급할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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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서 내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만원이면 세금이 살짝 나오긴 하겠네요 13,200원 정도..

    만약 이 금액을 제하고 지급해드리는게 좀 그러면

    세후 15만원으로 세전금액을 역산한뒤에 기타소득 신고하셔도 됩니다 (소액이라 어차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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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므로 지급금액의 8.8%로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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