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교통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어떤사업에서 그 행사 참가하시는분들의 교통비를 지급해드려야하는데
직원이 아니라서 교통비 영수증이 있어도 실비로 지급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당 15만원정도라면 15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내보내야할지 아니면 실비로 지급할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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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서 내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만원이면 세금이 살짝 나오긴 하겠네요 13,200원 정도..
만약 이 금액을 제하고 지급해드리는게 좀 그러면
세후 15만원으로 세전금액을 역산한뒤에 기타소득 신고하셔도 됩니다 (소액이라 어차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는 없거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므로 지급금액의 8.8%로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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