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참석 비상근 임원에게 규정에 명시된 30만원한도 내 여비교통비 지급하였습니다.
여비교통비 경비처리 금액으로는 상당한 것 같아 회계사무소에 문의를 했는데 근로소득 신고하면 4대보험 가입이 우련된다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주었습니다. 그럼 60%의경비적용받고 20%의 소득세 부담을 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처리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여비교통비로 지급 처리는 안되는지? 지급규정 및 지출결의서 있음 (새금부담없이)
2) 기타소득 신고가 앞서 예기해주시는 근로소득이라는 말인지? 다른 의미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