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된 교통비 처리 방법?
주주총회 참석 비상근 임원에게 규정에 명시된 30만원한도 내 여비교통비 지급하였습니다.
여비교통비 경비처리 금액으로는 상당한 것 같아 회계사무소에 문의를 했는데 근로소득 신고하면 4대보험 가입이 우련된다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주었습니다. 그럼 60%의경비적용받고 20%의 소득세 부담을 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처리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여비교통비로 지급 처리는 안되는지? 지급규정 및 지출결의서 있음 (새금부담없이)
2) 기타소득 신고가 앞서 예기해주시는 근로소득이라는 말인지? 다른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비교통비는 사내 임직원들의 교통비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용되는 계정입니다.
2. 기타소득은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 이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비교통비 처리가 원칙은 가능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여비 · 교통비 · 출장비,자가운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비와 교통비 출장비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자의 여비 · 교통비 · 출장비 등의 지급규정 또는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출결의서 및 출장복명서,거래증빙과 관련 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됩니다.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금액의 한도는 3만원이며,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합니다. 오로지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만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2)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면 말 그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 및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제반신고를 모두 마쳐야하는 것이므로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과 성격이 맞는 기타소득으로 안내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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