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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101
올곧은꽃무지10122.11.07

실사용한 교통비를 법인에서 지급시 과세를 할 수 있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출장간 교통비를 1회당 5만원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사용되는 교통비는 3만원입니다. 2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어요)

월말에 월급때 같이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5만원이 과세대상이 되어서 세금이 나가는게 맞는건지요? 교통비는 비과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면 과세를 하더라도 실사용한 3만원은 비과세대상이고 2만원만 과세대상이 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법인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과세대상이 되는게 맞다고 하는데 회사에 다른 직원은 영수증을 제출한 차비를 실비로 다 지급을 받았거든요? 저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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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교통보조비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영수증 제출 등의 증빙을 거쳐 지급된 교통비에 대하여는 비과세 처리가 가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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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의 경우 해당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 처리를 위해 운행하였다면 최대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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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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