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출장간 교통비를 1회당 5만원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사용되는 교통비는 3만원입니다. 2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어요)
월말에 월급때 같이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5만원이 과세대상이 되어서 세금이 나가는게 맞는건지요? 교통비는 비과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면 과세를 하더라도 실사용한 3만원은 비과세대상이고 2만원만 과세대상이 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법인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과세대상이 되는게 맞다고 하는데 회사에 다른 직원은 영수증을 제출한 차비를 실비로 다 지급을 받았거든요? 저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