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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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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계좌로 변경시 퇴직금 정산 항목문의

안녕하세요. 나이가 올해 만 오십으로 향후 임금인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퇴직연금을 DC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급여일이 매달 25일인데 DC로 변경시 직전 평균 3년임금을 근속년수로 곱해 지급하는데 올해 1월 초에 작년 연차 미사용 보상 수당 2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경우 연차수당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도 퇴직연금불입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금품도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어 퇴직연금 적립금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