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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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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중간부터 퇴직연금 불입 시작했을 때, 퇴직연금불입 전의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처음 질문드립니다.

직원이 20.10.01 입사하여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도 일년에 한번 지급되고 있구요 (300만원정도?)

그동안 퇴직연금 불입을 못하다가 23년도부터 DC형 퇴직연금을 불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건,

1) 21년, 22년 퇴직금 계산방법: 최종 3개월평균? 퇴직연금처럼 1/12?

2) 1)번에서 계산한 금액은 나중에 퇴사할때 퇴직금으로 줘야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에 불입을 해도 되는지?

3) 상여금에 대해 퇴직연금 미리 계산해서 불입하고 싶은데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상여 3백 * 1/12 = 25만원 불입?

상여 3백 * 3/12 = 75만원 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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