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부터 퇴직연금 불입 시작했을 때, 퇴직연금불입 전의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처음 질문드립니다.
직원이 20.10.01 입사하여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도 일년에 한번 지급되고 있구요 (300만원정도?)
그동안 퇴직연금 불입을 못하다가 23년도부터 DC형 퇴직연금을 불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건,
1) 21년, 22년 퇴직금 계산방법: 최종 3개월평균? 퇴직연금처럼 1/12?
2) 1)번에서 계산한 금액은 나중에 퇴사할때 퇴직금으로 줘야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에 불입을 해도 되는지?
3) 상여금에 대해 퇴직연금 미리 계산해서 불입하고 싶은데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상여 3백 * 1/12 = 25만원 불입?
상여 3백 * 3/12 = 75만원 불입?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DC형이면 가입일자 기준으로 이전의 퇴직금을 삼정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납입액도 똑같이 1/12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2년분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최종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3. 3백 * 1/12 = 25만원 불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 도입시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기간에 대해서 (최종 3개월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하여,
소급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최종 3개월(실제 퇴사 시점)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별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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