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질문드립니다.
직원이 20.10.01 입사하여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도 일년에 한번 지급되고 있구요 (300만원정도?)
그동안 퇴직연금 불입을 못하다가 23년도부터 DC형 퇴직연금을 불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건,
1) 21년, 22년 퇴직금 계산방법: 최종 3개월평균? 퇴직연금처럼 1/12?
2) 1)번에서 계산한 금액은 나중에 퇴사할때 퇴직금으로 줘야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에 불입을 해도 되는지?
3) 상여금에 대해 퇴직연금 미리 계산해서 불입하고 싶은데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상여 3백 * 1/12 = 25만원 불입?
상여 3백 * 3/12 = 75만원 불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