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판정”이란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판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최종구매자”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 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생산기준 •수입물품 전부가 1개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경우 : •해당물품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 - 주로 농산물, 광산물, 어획물 등
실질적 변형기준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이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 세번변경기준[HS 6단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일부품목*은 부가가치 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 적용 - 다만, 단순가공 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불인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