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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아친123
고상한호아친12324.02.05

국내산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해외에서 들여온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

요즘 식품들을 보면 국산이 아닌 국내산이라고 하던데

어느 단계에서 해외에서 들여와서 한국내에서 작업하거나 더 키우면 국내산이 된다고 들어서요

예를 들어 소라면 언제 수입을 하게 되면 국내산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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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반면,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제8조)

    원산지는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원산지 판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판정”이란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판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최종구매자”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 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생산기준 •수입물품 전부가 1개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경우 : •해당물품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 - 주로 농산물, 광산물, 어획물 등

    실질적 변형기준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이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 세번변경기준[HS 6단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일부품목*은 부가가치 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 적용 - 다만, 단순가공 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불인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산의 경우 원료 생산부터 최종 제조까지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진 제품이며 국내산의 경우 원료는 해외에서 수입하지만, 최조 제조과정이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진 제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소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태어난 소를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고 도축하면 국내산 (육우, 호주산) 등으로 표기하고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소는 국내산(한우)로 표기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공전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물품별로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됩니다.

    소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한지 6개월 뒤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다만 괄호를 통하여 원래의 원산지를 표기하셔야 됩니다.

    예 : 등심 국내산(소, 호주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무역분야에서 원산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FTA를 적용받기 위한 목적과 원산지표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제품과 상이한 원재료로부터 해당 완제품(HS 6단위 변경기준)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아 원산지표시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소라등 해산물의 경우에는 어디서 수확을 하였는지 등이 원산지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산지는 물품이 제조 가공된 국적을 말하는데 ‘국내산’ 은 소고기의 경우 소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온 후 6개월이상을 기르고나서 도축하면 ‘국내산’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돼지나 닭의 경우는 2개월, 1개월 이상 기르고 나서 도축하게 되면 ‘국내산’ 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각 농식품부 고시에서 각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세부 사항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 어패류도 6개월 양식 땐 ‘국내산’으로 표기가 간ㅇ하다고 하고 이 경우에도 각 고시 규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외국산 소가 국내산 육우가 되기 위해서는 국외에서 송아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표시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산 외에 수입 국가명과 쇠고기 종류를 함께 표시합니다.

    예시) 국내산(육우, 미국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