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해외에서 들여온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
요즘 식품들을 보면 국산이 아닌 국내산이라고 하던데
어느 단계에서 해외에서 들여와서 한국내에서 작업하거나 더 키우면 국내산이 된다고 들어서요
예를 들어 소라면 언제 수입을 하게 되면 국내산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반면,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제8조)
원산지는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원산지 판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판정”이란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판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최종구매자”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 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생산기준 •수입물품 전부가 1개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경우 : •해당물품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 - 주로 농산물, 광산물, 어획물 등
실질적 변형기준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이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 세번변경기준[HS 6단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일부품목*은 부가가치 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 적용 - 다만, 단순가공 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불인정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산의 경우 원료 생산부터 최종 제조까지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진 제품이며 국내산의 경우 원료는 해외에서 수입하지만, 최조 제조과정이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진 제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소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태어난 소를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고 도축하면 국내산 (육우, 호주산) 등으로 표기하고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소는 국내산(한우)로 표기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공전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물품별로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됩니다.
소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한지 6개월 뒤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다만 괄호를 통하여 원래의 원산지를 표기하셔야 됩니다.
예 : 등심 국내산(소, 호주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무역분야에서 원산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FTA를 적용받기 위한 목적과 원산지표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제품과 상이한 원재료로부터 해당 완제품(HS 6단위 변경기준)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아 원산지표시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소라등 해산물의 경우에는 어디서 수확을 하였는지 등이 원산지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원산지는 물품이 제조 가공된 국적을 말하는데 ‘국내산’ 은 소고기의 경우 소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온 후 6개월이상을 기르고나서 도축하면 ‘국내산’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돼지나 닭의 경우는 2개월, 1개월 이상 기르고 나서 도축하게 되면 ‘국내산’ 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각각 농식품부 고시에서 각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세부 사항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 어패류도 6개월 양식 땐 ‘국내산’으로 표기가 간ㅇ하다고 하고 이 경우에도 각 고시 규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외국산 소가 국내산 육우가 되기 위해서는 국외에서 송아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표시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산 외에 수입 국가명과 쇠고기 종류를 함께 표시합니다.
예시) 국내산(육우, 미국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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