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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슴새127
흡족한슴새12721.12.23

어머니에게 차용증을쓰고 돈을빌리려고합니다

이번달에 1억9000정도 받고 다음달에 7천정도받으려고합니다

차용증을 두개를 써야하나요?

그렇다면 이자상환을두번 해야하는건가요?기간을10년으로했는데

다음달상환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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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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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차용증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정해둔 바가 없으며 2장 작성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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