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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3.11.03

사업자등록증나오기 전에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해도되나요?

공급받는분이 사업자등록증이 10월 20일경에 나왔고,

저희쪽으로 10월초에 입금해준게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나오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기다렸다가

사업자등록증 나와서 발행했는데

발급일자를 10월초에 입금받은날짜로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10월20일경에 나왔으니

세액공제에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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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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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이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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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런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등록 전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속한 거래내역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하반기 과세기간은 7/1부터이니 10월초에 입금받은 것도 상대쪽에서 매입세액공제 받을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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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맞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자등록 신청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경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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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전 매입분은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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