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맞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자등록 신청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경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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