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세종시/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기타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지방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중과대상주택수는 1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중과대상주택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율이 중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이 2채 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