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시에는 정보주체인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당초목적인 고객직원 트러블 확인 목적을 위한 설치에서 근로자 감시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을 하기위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법률 위반시 개인정보보호법 71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와 관련해서 정확한 자문을 받으시려면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