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기 전에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에는 노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다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에서 사업장 전체에 공고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할 구성원들을 모집하고 모집된 구성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준비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설치 준비위원회가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별도의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인 회사가 선거 자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근로자위원이 최종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나면, 사용자(회사 또는 회사 대표)가 근로자위원과 동수로 사용자위원을 위촉하고 간사와 의장 등을 결정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