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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도롱이161
옹골진도롱이161
22.08.09

노사협의회 초기 설치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되나요?

노사협의회 초기 설치시에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회 역할은 설치준비위원회가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설치준비위원회도 먼저 공고 하고 사측은 대표자가 위촉, 근로자 측은 자발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걸로 아는데요,

이때 근로자위원이 선출되고 노사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그 위원들 가운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진행할 위원들을 뽑으면 되는건가요?

간사, 의장등과 중복해서 선거관리위원을 할 수 있는지, 노사 각 몇명으로 구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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