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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롱이161
옹골진도롱이16122.08.09

노사협의회 초기 설치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되나요?

노사협의회 초기 설치시에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회 역할은 설치준비위원회가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설치준비위원회도 먼저 공고 하고 사측은 대표자가 위촉, 근로자 측은 자발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걸로 아는데요,

이때 근로자위원이 선출되고 노사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그 위원들 가운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진행할 위원들을 뽑으면 되는건가요?

간사, 의장등과 중복해서 선거관리위원을 할 수 있는지, 노사 각 몇명으로 구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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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법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 준비위원에 위촉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위원을 제외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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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기 전에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에는 노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다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에서 사업장 전체에 공고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할 구성원들을 모집하고 모집된 구성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준비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설치 준비위원회가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별도의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인 회사가 선거 자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근로자위원이 최종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나면, 사용자(회사 또는 회사 대표)가 근로자위원과 동수로 사용자위원을 위촉하고 간사와 의장 등을 결정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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