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설치시에 설치준비위원회에서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단계에서 의장 호선 및 간사 선출, 고충처리 위원을 선출하나요? 아니면 협의회 규정 제정 후에 임시회의 등을 진행해서 선출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