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설치시에 설치준비위원회에서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단계에서 의장 호선 및 간사 선출, 고충처리 위원을 선출하나요? 아니면 협의회 규정 제정 후에 임시회의 등을 진행해서 선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구정 제정은 협의회가 설립한 후 협의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즉 위원 선출 이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규정 제중 후에 임시회의 등을 진행하여 의장 호선, 간사 선출 고충처리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의장, 간사, 고충처리위원의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선출후 임시회의나 제1회노사협의회 개최를 통해 선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약 제정 및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초안을 마련합니다.
2.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사용자위원은 사용자가 위촉하게 됩니다.
3.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이 완료되면, 설치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규약 초안을 위원들이 검토하여 최종 제정안을 확정하게 되며,
만일 설치준비위원회에서 규약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선출된 위원들이 규약을 마련하고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 설치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선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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